사단법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정관 |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The Association of Korean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ers)라 부른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지리학사에 관한 학술연구 및 제반 사업의 수행을 통해 논문 및 연구결과물의 수준을 제고하고, 한국 및 세계의 문화의 시공간적 특성을 연구하여 지역문화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며, 필요할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2018. 7. 11. 개정)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한국의 문화·역사 및 세계지역에 관한 지리학적 학술연구·학술조사를 한다. 2. 문화지리학, 역사지리학, 지리학사에 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학술세미나, 학술답사 등을 개최한다. 3.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세미나와 공동연구 등의 연구결과 및 기타 연구물을 출판·간행한다. 4. 국내외의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회의에 참석한다. 5. 국내외 문화·역사지리학 연구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을 한다.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대학에서 지리학 또는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은 지리학 및 관련분야의 대학생으로 하되, 본회 회원 교수 1인의 추천으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대학의 도서관, 학과, 연구소 또는 박물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4. 명예회원은 문화?역사지리학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탁월하고 본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연인으로 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특권을 가지며 연회비를 면제받는다. 5.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15년분 이상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하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6. 연회비를 3년 연속 체납한 회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며, 회비납부가 재개된 시점부터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7. 본회는 본회의 발전 또는 지리학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8.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
제6조(임원 및 임기)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상임이사 10명 내외 4. 감사 2명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고문)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8조(임원의 선출)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
1. 회장은 고문단과 회장단으로 구성되는 회장전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며,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와 조직)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회장을 대리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본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활동부서를 두고, 각 부서의 책임자는 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
1) 총무부는 본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편집부는 편집위원회를 두어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을 담당한다. 3) 학술부는 본회의 학술발표회, 강연회 등 각종 학술행사를 기획 진행한다. 4) 답사부는 국내학술답사 및 해외학술답사를 기획 실시한다. 5) 연구부는 학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출판, 수익사업 등을 기획 시행한다. 6) 이외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 폐지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
5. 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통하여 학회업무를 기획?집행한다. 6. 감사는 학회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감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 4장 회의 |
제10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4분기 중에 개최한다. 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한다. 4.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본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6.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임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요구할 때 |
제11조(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
1.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거나 상임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총회에 회부할 사항 2) 학회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수립 3)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요청 또는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회 세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제12조(이사회) |
본회는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로 이사회를 둘 수 있다. |
1.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상임이사회에 전달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학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3조(학회지 편집위원회) |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이 겸임한다. 2. 부위원장은 편집부장이 겸임한다. |
제14조(회의의 의결) |
본회의 모든 회의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활동부서의 직제)의 순서에 따라 맡는다. |
제 5장 재산 및 회계 |
제15조(재산 및 회계) |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그리고 각종 학회 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제1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7조(사업실적 및 결산) |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 6장 해산 및 청산 |
제18조(해산) |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총회 해산결의 회의록 |
2.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19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0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3조(경과조치) |
본 정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