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문화역 사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정립하고 학자의 양심과 학문적 규범에 위배되는 연구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과 비회원으로서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원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기본책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연구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 양심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다.

2. 문화지리학과 역사지리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매진한다.

3. 연구와 관련된 제안, 수행, 보고, 발표, 심사 등의 활동을 정직하게 수행한다.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침해하지 않는다.

5. 비윤리적으로 연구된 결과물을 투고 또는 발표에 활용하지 않는다.

6. 심사자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에 임하고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 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제4조 (비윤리적 연구행위)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1. 위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연구결과를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자료, 가설, 방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경을 가하여 연 구내용과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정당한 인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복해서 사용 하거나 타인의 논저에 수록된 자료, 가설, 방법, 이론, 해석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 또는 게재하거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학술적 기여도 하지 않고 연구결과물의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행위 를 말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 성된다.

1. 위원장은 학회장이 담당한다.

2.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위원은 6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선임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조치를 결정한다.

1. 본 학회 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한다.

2.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한 심의요청이 있을 때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3.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행위의 비윤리성 여부를 판정한다.

4.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본 학회 학술지에 출간된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임 을 학술지에 공고한다.

3. 본 학회 회원이 타 기관에서 발행한 학술지 또는 단행본에 게재한 연구결과물이 비윤리 적 연구행위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4. 비윤리적 연구행위자에게는 2년간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부칙 (제정, 2007년 11월 9일)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