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지 편집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집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지 “문화역사지리(Journal of Cultural and Historical Geography)”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설치)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는 회칙 제4조 3항 및 제9조 4항의 2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회장 겸임), 부위원장 1인(편집부장 겸임),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투고
제7조 (투고자의 자격)

① 투고 자격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도 투고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를 가장 먼저 표기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③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논문의 마지막에 ‘교신’이라 적고, 저자이름, 우편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의 순으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제8조 (원고의 종류와 분량)

① 원고의 종류는 논문, 단보, 서평, 자료, 논평, 번역문 등으로 한다.

② 모든 원고는 타 학술지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논문의 경우 그림과 표를 포함해 인쇄한 분량이 20쪽 이내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0쪽을 넘을 수 없다.

④ 인쇄한 분량이 20쪽을 초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수 인쇄를 요청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필자가 부담한다.

제9조 (투고)

① 투고 마감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② 투고자는 학회 홈페이지(http://www.hisculgeo.or.kr)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서 요구하는 저자점검표, 저작권이양동의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의 작성 및 KCI 유 사도 검사지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③ 논문과 단보의 투고자는 원고의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확정 후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4장 원고의 집필 요령
제10조 (원고 집필 요령)
① (원고작성)

가. 원고는 워드 프로세서(ㅎㆍㄴ글, MS 워드 등)를 사용하여 A4용지에 글자크기 10pt, 줄간격 160%의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는 논문제목, 저자, 소속, 국문초록, 영문초록, 본문, 註, 참고문헌의 순으로 작성한다. 단, 영문원고의 경우 영문초록, 국문초록, 본문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다. 논문제목, 투고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는 국문과 함께 영문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라. 국문초록은 200단어, 영문초록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하며, 말미에 각각 7개 내외의 주요어와 Key words를 삽입한다.

마. 논문의 항목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1, 1), (1), ①의 순서로 표기한다.

바. 원고에 외국의 인명, 지명 등이 나올 경우에는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 기준에 따라 국문 발음으로 적고 괄호 안에 원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본문과 미주에서 인용한 국한문 도서와 지도집의 이름은 겹꺾쇠(『』) 안에 기 재하며, 논문과 지도집 안에 수록된 지도명은 홑꺾쇠(「」) 안에 표기한다.

아. 필요한 경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그 형식은 한글(한자)로 한다.

예) 세종대왕(世宗大王)
② (주)
주는 주요 용어 혹은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 추가하며, 본문 다음에 미주로 일괄 처리한다. 특히 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문헌명, 권수, 조항, 세부내용 등을 미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용문)

가. 본문 내에서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 문헌의 발행연대, 인용한 쪽수를 ‘(○○○ 2004, 7-10)’의 형식으로 기재한다.

나. 본문에서 별도의 문단으로 구분해 장문의 원문 혹은 번역문을 인용할 경우 위아래로 각각 한 행씩 띄우고 글자크기 9pt를 사용하며, 문단의 좌우 여백을 10pt씩 둔다.

④ (참고문헌)

가. 본문과 미주에 인용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으로 정리해 제시하며, 저자, 제목, 출처 등의 표기에 사용된 문자와 각종 기호는 가감 없이 원전에 충실하게 인용한다. 단, DOI가 있는 문헌의 경우 DOI 정보도 문헌의 맨 끝에 제시한다.

나. 참고문헌은 고문헌,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 인터넷 웹(Web) 자료의 순서로 작성하며, 국내 및 동양권 문헌은 한글자모, 서구문헌은 알파벳 순서대로 기재한다. 동일 저자 혹은 편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며, 동일 연도에 출간된 문헌은 발행연도 다음에 a, b, c ..를 추가하여 구분한다.

라. 참고문헌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道路考(申景濬 著)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輿地圖書(國史編纂委員會, 1973)

擇里志(李重煥 著, 朝鮮光文會, 1912)

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奎 19377-1, 서울大學校 奎章閣 소장)

○ 저서

李燦, 1991,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Jordan-Bychkov, T.G. and Domosh, M., 1999, The Human Mosaic: A Thematic Introduction to Cultural Geography, 8th ed., New York: Longman.

○ 편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2003, 우리국토에 새겨진 문화와 역사, 논형.

Anderson, K., Domosh, M., Pile, S. and Thrift, N., eds., 2003,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Sage.

○ 번역서

李翼成 역(李重煥 著), 1971, 擇里志, 乙酉文化社.

장보웅 역, 1981, 농업문화의 기원, 서문당(Sauer, C.O., 1952, Agricultural Origins and Dispersals, Bowman Memorial Lectures, Series 2.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학위논문

김일기, 1988,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Duncan, J.S., 1977, The superorganic in American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commentary, unpublishe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논문

최영준, 1999, “19세기 내포지방의 천주교 확산,” 대한지리학회지 34(4), 395-418.

Darby, H.C., 1951, “The changing English landscape,” Geographical Journal 117, 377-398.

강창숙, 2017, “청주시 도농 통합과정 및 지명 선정에 나타난 주민인식,” 문화역사 지리 29(4), 38-58. http://dx.doi.org/10.29349/JCHG.2017.29.4.38

○ 단행본 내 논문

李文鐘, 1983, “農村의 空間構造 把握을 위한 硏究와 課題,” 石泉李燦博士 華甲紀念 論集刊行委員會 編, 地理學의 課題와 接近方法, 敎學社, 56-77.

Baker, A.R.H., 1982, “On ideology and historical geography,” in Period and Place: Research Methods in Historical Geography, ed., A.R.H. Baker and M. Billi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3-243.

○ 웹자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http://www.aks.ac.kr/aks-services.asp?URL=http://lib.aks.ac.kr, 검색연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http://http://kyujanggak.snu.ac.kr/, 검색 연월)

제11조 (그림과 표의 작성)

① 그림과 사진의 일련번호는 그림 1., 2., 3. 등으로 하며 제목과 설명은 하단에 기재한다.

② 표의 일련번호는 표 1., 2., 3. 등으로 하며 제목은 상단, 표에 대한 설명과 인용한 문헌의 출처는 하단에 표기한다. 단 설명의 경우 ‘주: ’, 출처는 ‘자료: ’라 표기한 다음에 기재한다.

제5장 논문심사
제12조 (논문심사평가)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심사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의 논문심사서에 작성한다.

제13조 (심사절차)

논문심사는 총 2차에 걸쳐 진행한다.

① KCI 유사도 검사설정 기준: 검사 대상은 인용문장, 출처, 목차 및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으로만 한정하며, 5어절 이상이 연속하여 일치하는 경우 유사 의심 영역으로 처리한다.

② KCI 유사도 탈락 기준: 원칙적으로 10%내외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정성평가에 의해 탈락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① 1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KCI 유사도 검사지와 함께 연구분야, 편 집규정 준수,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② 2차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 심사한다.

③ 수정 후 재심 시 2차 심사위원 중 1인에게 재심사를 위촉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14조 (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과 지역적 형평성,상피의 원칙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 위촉한다.

②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상임심사위원(편집위원) 1인과 임시심사위원 2인을 위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심사기준과 판정)

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주제의 적합성과 참신성

나. 연구방법의 타당성

다. 논리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

라. 연구결과의 기여도

마. 문장표현 및 편집상의 요건

② 심사 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특히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심사의 익명성)

① 논문 및 단보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비)

① 논문이나 단보를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불한다.

제18조 (심사 결과의 처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완료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2차 심사 후 아래 ‘논문심사결과처리표’의 기준에 의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④ ‘수정 후 재심’은 1회에 한하여 재심하며, 재심 결과 ‘수정 후 재심’은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⑤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초록 검수단계를 거쳐 인쇄본 에 투고일, 수정일, 채택일을 명기하여 원고의 처리과정을 밝힌다.

제6장 발행
제19조 (발행 횟수와 시기)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특집호)
편집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집호를 낼 수 있다.
제21조 (발행 부수 등)
학술지의 발행 부수와 인쇄의 질 및 그에 따른 재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2. 본 개정안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안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안은 2016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안은 2017년 3월 4일부터 시작한다.

7. 본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안은 201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안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논문심사 결과 처리표
1차 심사 2차 심사 게재여부 판정
심사결과(1) 심사결과(2) 심사결과(3)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 편집규정 준수,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함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하지 않음